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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장학금 소득관련 증빙 서류
작성자
작성일 2020-09-30 00:15:38
조회수 1092
소득관련 증빙서류 중 부모 각각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피부양자 이셔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어머니의 납부확인서만 제출하였는데 아버지의 납부확인서도 제출하라고 학교 측에 전화가 왔습니다.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0-10-06 09:47:47에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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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하나금융나눔재단입니다.

하나장학생 선발사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피부양자이실 경우, 납부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라는 사실이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발급받은 자격확인서에

아버님이 포함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재단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등록자 관리자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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