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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하나금융나눔재단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728-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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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재단 앞 기부하시는 금액은 지정지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②특례기부금 -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 X 30%
 
해당연도의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최초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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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재단의 기부금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101-890782-49505 (예금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입니다.
정기후원·일시후원 모두 위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나눔재단 앞 인적정보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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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천사가 되어주고 싶으신 분은 재단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28-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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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천사 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천사가 되어주자는 의미로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정기후원 방법입니다.
기부활동의 취지에 적합한 “천사(angel)”의 음운을 따서 기본금액을 1,004원으로 하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적 의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1인당 1,004원의 10배인 10,040원을 기본 참여금액으로 하여
매달 나눔재단에 후원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운동 입니다.
열천사 외에도 ‘스무천사’(20,080원), ‘서른천사’(30,120원), ‘마흔천사’(40,160원), ‘쉰천사’(50,200) 등 10배수 단위의
기부참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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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재단은 공익자선단체로서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과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며,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호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범 다문화가정 주부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하나다문화가정대상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불우아동과의 1:1 후원 결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눔재단의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은 재단의 사업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