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의 15% 한도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기존 10%에서 상향 조정됨)
1.소득공제 한도 산출
○(근로소득-전액공제기부금-50%공제 기부금-30%공제 기부금)×15%
예, 근로소득 50백만원, 전액공제기부금 200만원 30%공제 기부금 20만원일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00,000-2,000,000-200,000)×15% =47,800,000×15% =7,170,000.-(소득공제 한도:공제금액이 아님)
2.소득공제 금액
○나눔재단 앞 기부금 합계액이 1,000,000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이내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1,000,000이됩니다.
○나눔재단 앞 기부금액 합계액이 8,000,000일 경우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한도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금액은 7,170,000이며, 한도 초과액(83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3.참고사항
①세제상의 혜택은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가 아님
②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이내에서 가능함
③한도 초과시 한도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함
④200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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